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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과속' 못한다…2㎞ 간격 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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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는 기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를 2㎞ 간격으로 2개 이상 연속으로 설치해 '구간 단속카메라'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도로공사는 영동선 등 4개 노선 6개소에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부선 등 18개소에 추가 설치, 총 2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구간에서 차량 평균속도를 확인한 결과 6.1% 감소(105.8㎞/h에서 99.3㎞/h)한 것으로 나타나 과속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구간 단속카메라는 전국 고속도로 19개 노선 47개소(경부선 8, 중부내륙선 6, 영동선 4, 청주영덕선 4 등)에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6개 노선 8개소(경부선 2, 청주영덕선 2, 서해안선 1 등)에 추가 설치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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