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정희 청문보고서 채택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 임박"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낮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현 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후, 이날 저녁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통과'라는 얘기다.

▶행안위는 청문 보고서를 통해 "노정희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구성 다양성을 확보,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에 따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청렴성 문제로 평가돼 부적합 의견도 나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날 청문회 내용에 따르면 노정희 후보자 남편 이모(58) 씨는 지난 2016년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5층 건물을 임차했다가 내부 공사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소송을 제기, 시가 밑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이어 올해 해당 건물을 매각해 3년여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 후보자는 "소음 문제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노정희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분석 결과, 63개 답변이 지난달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토씨까지 똑같아 '복붙'(복사해서 붙임)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 가운데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한다. 겸임이다. 대법관을 그만두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함께 맡는 것이다.

이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통과한만큼 곧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관련 법(헌법 114조 2항) 및 대법관을 시키는 관례에 따라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기록도 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전임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 겸임' 관례를 깨뜨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9월 8일 대법관에서 퇴임(당일 후임 이흥구 대법관 취임)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동시에 퇴임하는' 관례를 깨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2주 동안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난 9월 22일에야 물러난 바 있다. 이어 사흘 뒤인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관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내정한 것이다.

▶노정희 후보자는 1963년 광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만 57세)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등을 졸업했다. 모교(이대 법대)에서는 석사도 했다.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이다.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동기이다.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고향인 광주에서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일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