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다시 공개돼 '4성 장군 명예 훼손' 시비를 낳았던 김제동의 '군 영창'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 사병(방위병)으로 복무 중 4성 장군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을 갔다"고 했다. 그리고 영창에서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그대로 재연해 관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13일 영창'이라는 것은 없었다. 영창 기간은 7일, 10일, 15일이다. 또 그 기록이 남고 수감일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당시 국방부는 김제동이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간 복무했다고 '확인'했다. 단기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이니 국방부의 확인에 따르면 김제동은 영창을 가지 않은 것이다.
'거짓말' 논란이 일자 한 토크쇼에서 김제동은 "15일 이하 군기교육대나 영창은 원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희한한 해명을 했다. '영창'이 '군기교육대나 영창'으로 말이 바뀐 것이다. 영창과 군기교육대를 착각한 것인가? 그럴 수 있다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마찬가지다. 3일을 넘어가는 군기교육대는 없다. 군기교육대는 통상 2박 3일이다.
희한한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절정은 자신의 '영창 발언'을 문제 삼은 당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을 향한 발언이었다.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벼들면 답이 없다." 듣는 사람을 허탈하게 하는 '허무 개그'였다. 영창을 갔다는 것인가 안 갔다는 것인가?
민변 소속 박훈 변호사의 '허무 개그'도 이에 못지않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적 차원"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이 작년 7월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3명의 검사 중 1명이라며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또 자신이 김봉현을 설득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옥중편지'를 받아냈다며 "내가 이 사태의 주범이다. 믿거나 말거나"라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나오자 박 변호사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믿거나 말거나' 희화(화)시키는 글을 썼더니 다큐(진담)로 받는다"고 했다. 언행이 가볍기가 깃털 같다. 박 변호사의 글을 퍼 나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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