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약국에서 흉기로 약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쯤 서구 평리동의 한 약국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약사 B(38) 씨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약국에서 일회용 밴드를 구입한 뒤 눈 주변 상처를 B씨에게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B씨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