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약국에서 흉기로 약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쯤 서구 평리동의 한 약국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약사 B(38) 씨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약국에서 일회용 밴드를 구입한 뒤 눈 주변 상처를 B씨에게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B씨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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