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하위직 공무원들 "다면평가 도입하라"

다면평가제 1998년 의무 시행…2010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완화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구시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다면평가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체교섭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면평가제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2018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노조가 된 뒤부터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 인사혁신과에 따르면 현재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청과 중구청, 달성군청 등 3곳이다. 남구청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내년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

다면평가제도 요구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다. 상급자 뿐 아니라 하급자, 동료 직원들이 다면적으로 인사고과를 하는 '다면평가'와 달리 상사가 부하직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에 불만이 높아서다. 일방적 근무성적평정에 인사가 좌우되는 탓이다.

1998년부터 시행된 다면평가제도는 공무원 승진‧보직관리, 성과급 지급에 의무적으로 활용됐지만 2010년 행정안전부의 인사지침에 따라 권고사항으로 완화된 바 있다. 평가를 앞두고 로비를 하는 등 '인기투표'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청의 경우 4급 승진 대상자를 두고 현부서 및 전부서 직원이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하위 10%는 승진에서 배제시킨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 다면평가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중구청도 4급 승진 대상자, 달성군은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2018년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로 들어오면서 다면평가제도는 단체교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조가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뤄지다보니 '상사에게 밉보이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한계는 여전하다. 다면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돼야 의미가 있는데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단체장과 지부 간 합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진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지표로만 쓰여도 의미가 있다"며 "하향식 의사전달 체계인 공직사회에서 다면평가제도는 유일한 상향식, 민주적 절차다. 다면평가를 제도화하면 관료적이고 군대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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