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스크 미착용 단속 Q&A] 길거리 흡연시 과태료 X

음식점·카페·주점…음식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
흡연은 마스크 착용 명령 예외 상황…마스크 내리고 흡연 가능
단속에 걸릴 때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2일 상가 밀집 지역인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2일 상가 밀집 지역인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방역당국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Q&A로 정리했다.

Q=식사 중 대화해도 되나

A=음식점·카페에서는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물을 주문할 때, 주문한 음식물을 기다릴 때,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두 포함된다. 식사하다가 대화를 나눌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밥 한 숟갈을 떠 넣으면서 말하는 상황까지 단속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음식을 먹으며 마스크를 쓰고 벗기를 반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방역당국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Q=술자리도 마찬가지냐

A=감성주점·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도 똑같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뒤 나눠야 한다.

Q=단속 공무원이 없을 때는 벗고 있어도 되지 않나

A=점주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권고 등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목욕탕, 수영장 등 물을 이용하는 곳은 어떤가

A=목욕탕·사우나, 실내수영장에서 탕과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탈의실 등 물 속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옷을 갈아입거나, 탕 또는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운동 중에는 어떤가. 숨이 가빠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A=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쉬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산책 등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격렬한 달리기로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 침방울이 튈 수 있으므로 기준(2m)보다 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Q=흡연 시엔 어떤가

A=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실내외 흡연실이나 거리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를 권장한다.

Q=단속 시 아이들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A=과태료 부과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 미착용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될 때마다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번 과태료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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