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새롭게 추가된 국민적 디데이(D-Day)가 있다. 바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일이다.
채 한달도 남지 않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전과 18범 조두순은 18번째 범죄를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저질렀다.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것이다.
이어 붙잡혀 재판을 받은 결과,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때부터 셈해진 디데이를 지난해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MBC TV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두순의 또 다른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1년여 남은 출소일도 강조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프로파일러이기도 한 표창원 국회의원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출소하면 바로 재범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프로그램에서 나타낸 우려가 조두순의 출소일과 가까워진 올해 하반기 들어 더욱 고조됐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조두순이 징역 형량을 감경 받은 사유로 꼽히는 음주(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요건 폐지를 요구하는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잇따랐다.
이어 법무부의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이 하나 둘 공개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려를 없애 줄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 등의 맞춤형 대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두순이 돌아올 집이 있는 안산시도 무도실무관 6명을 따로 모집해 주거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조두순과 닮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출소, 교도소에서 나온 지 8일 만에 13살 중학생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해 '정부가 이런 강력 성범죄자의 재범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2008년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모씨는 공교롭게도 조두순과 같이 심신미약(뇌수술)을 주장해 역시 같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올해 봄 출소했다. 밖으로 나온 후 불과 8일만의 재범 시도에서 박씨가 찬 전자발찌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조두순에게 적용될 예정인 전담 보호관찰관은 박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
즉, 조두순은 박씨 사례가 몇 달 앞서 나온 '덕분에(?)' 좀 더 강력한 '전담 마크'를 받게 됐지만, 이 역시 허점이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박씨의 재범을 전자발찌정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현실은 아니었듯이, 향후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도 전자발찌에 추가된 1대1 감시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조두순과 닮은 다른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이라는 '약한 처벌'이 최종 선고된 것에 대한 뒤늦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뒤늦게나마 아동 성범죄 처벌 근거가 강화되기는 했다. 사건 2년 뒤인 2010년 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됐고,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 취중 상태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2013년 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을 성범죄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법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불과 십 수 년 전 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도 만든다. 이런 법이 어디 한둘일까.
그런 데다, 당시 조두순을 수사 및 기소한 검찰이 '헛발질'을 꽤 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검찰이 조두순의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처벌이 약한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했던 것. 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다.
물론 검찰은 첫 재판, 즉 1심에서 약한 법을 적용했으나마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징역 12년으로 '깎았다'. 이게 첫 번째 비판 지점이다.
구형한 무기징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다음 2심으로 가자고 요구하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게 두 번째 비판 지점이다.
이후 재판이 2, 3심까지 간 것은 조두순에 의해서다. 이어 잇따라 조두순의 항소·항고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1심 원심의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것.
따라서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 다음으로 안타까움이 향하는 지점은, '그를 다루는 법이 좀 더 강했다면 내지는 강하다면'이라는 가정이다. 그가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았다면 또 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2020년 12월 13일이라는 디데이 때문에 또 100% 해소되지 않고 있는 재범 가능성 때문에, 공동체의 우려가 나올 일도 없거나 꽤 적을 것이니 말이다.

▶조두순의 반대 사례가 있다. 강력한 기준이 공동체를 지켜주는 사례다.
바로 희대의 병역기피자 스티브 유(43, 스티브 승준 유, 과거 한국명은 유승준)에 대해 철통처럼 이어지고 있는 입국금지 기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인기 댄스 가수로 활동한 스티브 유는 공개적으로 약속한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다시 말 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기피 맥락에 놓였다.
이 병역 기피는 스티브 유가 언급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한 평가이기는 하다. 스티브 유는 병역 이행 대신 세계무대 활동을 통한 국위 선양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관련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의 아버지는 "당시 징병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세계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세계적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BTS)이 적용 받을 지 요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병역특례와 닮았다.
문제는 BTS에 대한 병역특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약 20년 전 스티브 유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병역 대신 세계무대'를 생각했으며, 그 결과 선택한 게 대한민국 국적 포기 및 미국 시민권 취득이다. 책임은 스티브 유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2003년 예비 장인 상에 따른 일시 입국을 특별히 허용한 이후로는 약 20년 가까이 완강한 입국금지 조처를 지속하고 있다.
▶스티브 유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국적 회복 역시 완강하게 막고 있다.
병역법 86조 위반으로 인해(단, 한국 국적자가 아니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어 처벌은 이뤄지지 않음)→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호에 따라 입국금지가 이뤄지며→이게 국적법 9조 2항 3호 및 4호에 따라 국적 회복을 막는 근거도 된다.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 참조)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다만 2015년부터 스티브 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 201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스티브 유 측 승소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이는 주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내용이었다. 이에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실제로 비자 발급 거부가 이뤄지면서 스티브 유 측이 또 다시 소송을 낸 상황이다.
사실 해당 판결은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관련 절차에 하자가 있어 요건을 제대로 갖추라는 것이었다. 이어 지난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무엇보다도, 만약 비자 발급이 이뤄지더라도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 입국금지 조처를 지금처럼 고수한다면,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이겼지만, 저 관련 법들이 단단한 근거가 돼 스티브 유의 입국을 막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병무청도 올곧게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장이 자칫 해체를 요청할 가능성이 여기서도 '0'에 수렴한다.
병무청은 만일 스티브 유를 입국시킬 경우, 수많은 병역 대상자, 현역 장병 및 부모와 가족, 예비역 등의 지탄을 한데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이를 넘어 병역에 대한 국민 인식 자체가 변화해 국방 내지는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한 발언에서 그런 병무청의 기조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유승준'이라는 옛 이름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했다.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줘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무튼, 병역법·출입국관리법·국적법 등 관련 법을 비롯해 이를 근거로 한 법무부·외교부·병무청 등 정부의 일관된 대응 등 강력한 기준에 따라 스티브 유의 입국 내지는 국적 회복이 차단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쯤에서 따져보자.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과 조두순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말이다. 뭐가 더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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