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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집행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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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점검 결과 부실집행 11건 적발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 관계자가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 관계자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경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에서 드러났다.

경주시는 26일 지역 유일의 시내버스 회사인 ㈜새천년미소가 임원 급여를 2배가량 올리는 등 방만한 경영(매일신문 10월 15일 자 8면)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정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지난해 지출한 유류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써 16억2천500만 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전(前) 대표이사를 그동안 없던 직책인 고문에 임명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1억4천85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지출했다. 반면 운전직 기사들의 통상임금은 3% 인상하는 데 그쳤다.

차량 정비를 위한 부품 단가도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회사에 납품을 시작한 부품업체의 납품 단가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가격보다 무려 25% 높았다. 반면 이전 납품 업체는 오히려 기준 단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 두 업체 간 부품 차액은 3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시내버스 감가상각도 부적절하게 산정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게 경주시 분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산정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기업에 유리한 '정률법'을 임의로 적용, 2018년에만 6억2천만원의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영업활동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불필요한 사무실을 임차해 월 12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가 확인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8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하고 3건은 권고조치했다.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16억2천500만원은 사업기간 종료시점인 12월 이후 환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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