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20일 대구시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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