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대구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캠프 간부 A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전화 홍보는 후보 본인만 해야함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겐 징역 6개월,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