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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기 제명' 만장일치 찬성…서구의회, 7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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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매일신문DB.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매일신문DB.

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구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는 오세광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 구의원 제명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구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 안건은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민 구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 모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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