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민간인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지난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는 주장을 6일 내놓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 제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향후 명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도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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