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본부는 8일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ILO 권고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정부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친노동'안도 담겼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이날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발언자는 마스크를 내린 채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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