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동안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책이다.
인하되는 세율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기준 5~6억원 주택은 15만~18만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등이다.
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데, 법에 따른 감면율은 22.2~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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