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3년간 0.05%p 인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내년부터 3년 동안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책이다.

인하되는 세율을 따져보면, 공시가격 기준 5~6억원 주택은 15만~18만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등이다.

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데, 법에 따른 감면율은 22.2~50%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