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생 육체 바칠 것" 가사도우미에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 징역 1년

"컴플레인 걸겠다" 협박해 서명 요구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라고 말한 뒤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색종이로 된 성노예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산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사도우미가 공포감을 느끼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 눌렀다.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 B씨가 겁에 질려 '살려 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고,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감금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노예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며 감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