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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23명 "윤석열 징계 의결은 무효…대통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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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 절차는 위헌 소지 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6일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되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위가 든 4개의 징계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소추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본 사안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과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 의결 무효를 주장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작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3명, 시민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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