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대구 동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대구 동구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7월 9일 치러진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고 동구의회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A의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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