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Q : 갑은 을과 상호 협의하여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갑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각 1/2의 지분으로 나누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던 갑은 위 재산분할 이외에 을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을 하면서 협의한 대로 재산을 정리할 경우 갑과 을에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까요?

게테이미지뱅크 제공
게테이미지뱅크 제공

A : 이혼과정에서 하게 되는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도 법률혼 관계의 해소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및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고, 그 이후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밝혀지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정원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역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존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갑이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대물변제)할 경우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최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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