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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 피고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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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측 변호사 입장 발표 "법적 절차상 청구 대상일 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일부 언론보도는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사안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18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일부 인사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는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어 취소 청구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 됐을 뿐,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7일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보다 앞선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 변호사는 소장 제출 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대립관계 프레임이 강조된 보도가 이어졌고, 하루 만에 별도 입장문까지 내며 진화에 나선 데는 이같은 보도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무부 장관과 일부 인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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