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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 데까지 간 개인 방송자들, 엄하게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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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제작 방송하는 일부 몰지각한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이 요즘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온라인 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마구잡이로 영상물을 내보내는 유튜버나 BJ들이 갈수록 늘어 심각한 부작용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가짜 뉴스 방송까지 서슴지 않는 등 구독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방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국내에 아프리카TV, 판도라, 팝콘, 팬더TV 등이 있다. 문제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다 당국에 고발된 개인 인터넷 방송 신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인터넷 방송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4년여간 모두 4천91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음란물과 차별·비하, 욕설, 사행심 조장 등이 주를 이룬다.

지난 1월 말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방역복 소동'을 촬영해 문제가 된 한 유튜버의 몰래 카메라 경우가 단적인 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근 대구 꽃게리필음식점 위생 문제를 허위로 고발해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준 유튜버 사례나 보안 시설인 경북북부1교도소 상황을 무단으로 방송한 개인 방송 채널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을 촬영한다며 안산시로 몰려든 개인 방송 운영자들의 광란에 가까운 행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은 이제 개인 방송 제작자의 자율 규제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의미다. 가짜 뉴스나 사회 상규에 저촉되는 방송을 내보내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급하다. 법적으로 방송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합당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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