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찰이 관련 판례 분석에 들어갔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않아 해당 사건을 같은달 12일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혀 자진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보고 발생 기록만 경찰서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관에게 경찰 출석 요구를 했으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더 수사할 실익이 없어서 내사 종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실무상 그렇게 내사 종결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건의 경우 발생 보고부터 받지만 결과까지도 일절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담당 수사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살펴 달라며 21일 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사퇴하자 하루 뒤인 2일에 차관으로 전격 지명됐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에서 근무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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