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기 혐의 전 농구선수 김승현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오리온스 시절 김승현 선수. 매일신문DB
대구 오리온스 시절 김승현 선수. 매일신문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 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20년 지기인 A씨는 김 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 씨를 고소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