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23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 된 농구 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20년 지기인 A씨는 김 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 씨를 고소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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