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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에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10만건 넘어…지방 거래량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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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30일 범어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30일 범어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매일신문 DB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25.9% 늘어나며 다시 1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48.7%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11만6천758건으로 지난 10월 9만2천769건에 비해 25.9%나 증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14만1천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8월 8만5천272건, 9월 8만1천928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달 9만2천769건으로 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다시 10만 건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방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1월 매매거래량은 1만82건으로 지난 10월 1만629건에 비해 5.1% 감소했고, 수도권도 4만1천117건으로 지난 10월 4만1천884건에 비해 1.8% 줄었다.

반면 지방은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11월 매매거래량은 7만5천641건으로 지난 10월 5만885건에 비해 48.7%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4만3천866건과 비교해도 72.4% 증가한 것이다.

주택유형별로는 11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35.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도 전월대비 1.9% 증가했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1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천578건으로 10월 17만2천815건 대비 0.4%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2020년 11월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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