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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돼도 상관없다' 조민…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의사국가고시 실시기험을 치른 조씨는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지만,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정경심 입시비리 인정…부산대 "대법 판결 기다리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경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KIST 인턴십에 5일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한 결과가 생겼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현재 부산대 의원전 4학년인 조씨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대 측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4일 1심 판결과 관련해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요강을 근거로 해 심의기구를 열고 논의를 하겠다"며 "재판이 언제 끝날 지 모르지만 그 순간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장에 따라 조씨는 국시 합격할 경우 의사 면허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의사국시 실기 시험을 치른 조 씨가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되게 된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고려대 학사학위 박탈 가능성…조민 "고졸 상관없다"

조씨가 같은 자료들로 2009년 고려대학교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입학한 만큼 고려대 학사학위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씨는 지난해 10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말 억울하지만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 정말 억울하다. 하지만 의사가 되지 못해도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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