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포항의 184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포항지역 법원, 검찰, 교도소 관계자 등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며 한시름을 놓게 됐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184번 확진자와 관련해 포항교도소 직원 14명, 재소자 9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판·검사 등 직원 4명이 1차 검체 채취를 받았고 우선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향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진행하며 최소 1번 이상의 검사를 더 받을 예정이다.
1차 검사결과에 따라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모두 방역작업 후 일상 업무에 복귀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법정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23일 경북 포항교도소의 재소자 1명(184번 확진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건 피해자가 포항에 있는 탓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재소자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됐고, 이후 포항교도소 입소 전 체온검사에서 38도가 넘는 고열 증상이 발견돼 즉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