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 동의는 글을 게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3시 12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원인은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판결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며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은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인은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다"라며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청원 하루 만인 24일 오후 3시 기준 1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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