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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200만원·300만원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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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2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2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27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포함, 100만원~300만원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그런 다음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지급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당정청은 밝혔다.

아울러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및 3개월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일이 줄어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일정 액수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금 지원은 1월 초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을 도와주는 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줄 경우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는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이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이는 오늘(27일) 자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당정청은 29일 이들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의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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