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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법원의 자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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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불릴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 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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