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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숨진 서울구치소 확진자…누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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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당국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잇따르자, 수용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교정 당국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잇따르자, 수용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다.

교정당국은 31일 "서울구치소 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수용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진 판정 후에도 구치소에 수감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은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병원에 연락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제때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구급차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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