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다.
교정당국은 31일 "서울구치소 내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수용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진 판정 후에도 구치소에 수감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은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병원에 연락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제때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구급차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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