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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변동?…대법 1월 14일 재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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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인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 예상

박근혜, 이재용. 연합뉴스
박근혜, 이재용.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년 1월 14일 내린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1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에 따라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받은 징역 20년(뇌물 혐의 징역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5년)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합된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이전 2심에서 받은 징역 30년(국정농단 징역 25년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징역 5년)을 10년 깎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재상고,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징역 30년이 징역 20년으로 깎였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다만 형량 변동 가능성은 초반에 비해 크지 않다는 풀이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검찰의 재상고를 한 이유만 검토하는 등 간략히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의 판단은 불과 나흘 뒤인 1월 18일에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12월 30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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