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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가격인하될까?…정부 전기차 보조금 올해부터 차값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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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차값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차값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6천만원 이상 전기차 구입시 정부 보조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9천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비(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가산점(계수)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원, 여기에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가격별 차등을 둬 6천만원 이하 차는 100% 지급하는 반면 6천만~9천만원은 50%, 9천만원 이상 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 가격이다.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된 '6천만원'은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3'의 가격이다.

테슬라 모델3은 표준형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5천479만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롱레인지'(6천479만원), '퍼포먼스'(7천469만원) 트림은 보조금을 절반만 받는다.

모델3의 롱레인지는 가장 인기 모델로 판매량 역시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올해 테슬라가 롱레인지 트림의 가격을 6천만원 이하로 낮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에서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현지에서 모델3의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과 테슬라 등 전기차 9종의 국고 보조금 평균은 776만원(지자체 별도)이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신규 방식을 적용하면 올해부터 대당 100만원가량 지원금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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