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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불법 중국어구 철거…꽃게 3.1톤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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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국 측에 자국 어선 단속 강화 요청…공동 대응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가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통발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어구를 대대적으로 철거했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소청도 남동쪽 NLL 이남 해역에서 통발 12틀 2450개와 자망 20틀 20㎞를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통발 등에 잡혀 있던 꽃게 약 3.1톤은 바다로 돌려보냈다.

해수부는 오는 27일부터 불법 어구 설치가 집중되는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어구의 설치 현황과 종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철거도 강화한다.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 측에도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양국 간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도 확대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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