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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노출하고 손 흔들어…50대 '바바리맨', 수개월 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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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CCTV에 포착된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CTV에 포착된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대전 서구 도솔산 부근 등산로와 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신체 노출 등의 음란 행위를 했던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여고생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쯤 복면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솔산 등산로와 인근 여고에 출몰하거나 침입해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 등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손을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나타나 순식간에 범행하고 도주하거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수법 등으로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바바리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동안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도솔산 진출입로 63개소와 관련 폐쇄회로(CC)TV 98대를 전수 조사했다. 또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병행한 끝에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 소재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여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지난 4월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를 상대로 지난 4월 범행 및 추가 여죄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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