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검찰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5일 결정됐다.
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이다.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만, 최근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는 재판 2건을 맡게 돼 시선이 향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또한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역시 주목을 끈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엠넷 PD 등도 형사1부의 선고를 받았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오는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이동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임드' 재판부는 맞지만 구성 부장판사들은 다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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