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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송교도소 확진 수용자 4명 출소…시선 곱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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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석과 형집행정지로 4명 연이어 출소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시각 많아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을 태운 호송차들이 도착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을 태운 호송차들이 도착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코로나19 확진 재소자 일부가 최근 차례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곳으로 이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345명 중 4명이 지난 1~4일 이곳을 떠났다. 당시 이들의 출소를 돕기 위해 교도소 자체 구급차 및 사설 구급차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출소한 1명은 보석으로 석방돼 일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형집행정지 명령을 받아 일단 동부구치소로 다시 이동한 뒤 인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을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은 신청 뒤 7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즉 1일 보석으로 출소한 수용자는 지난달 25일 이후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25일은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일부를 청송으로 옮긴다고 결정한 날이다. 때문에 해당 수용자의 보석 사유에 이곳 이감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3명도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이곳 이감이 수용자 출소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곳 이감이 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등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면 앞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보석 신청 등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의 사망사고를 의식한 법무부가 수용자의 형집행에 대해 너무 느슨해진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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