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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시속 104㎞ 질주…만취해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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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B(31)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렸고,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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