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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외동포(F4)비자가 영리 활동용? 관광비자로 입국 허락 안 하니까…"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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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쳐.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F4 비자 신청이 '영리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5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팩트체크 요약 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그간 제기됐던 해병대 홍보 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 직원징계설 등 의혹을 차례차례 반박했다.

유승준은 이날 병무청 직원이 귀국 보증인을 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병무청의 공식입장을 보여주며 부인했다. 출국 특혜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란 병무청 답변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이어 "그런 루머들이 오갈 때마다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었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영리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외국인이 되니까 한국의 재량으로 내 입국을 막을 수 있다.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거절을 당해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4 비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비자로 불리는 F4 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나 조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다.

유승준은 이날 "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방송에서 마구 이야기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영상 마지막에 "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싸우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유승준은 2002년 팬들과 군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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