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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심폐소생술 하다 장기손상 왔을 것"…학대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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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34) 씨가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국민일보는 장 씨의 변호인을 인용해 장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장기 손상이 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 씨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간혹 정인이를 체벌한 적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학대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장 씨는 지난달 8일 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아동학대치사)에 대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안 좋았던 부분이 악화된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파에서 뛰어 내려서 아이를 밟았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결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조그마한 물건들로 살짝 체벌한 적은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쇄골 등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학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검찰조사나 면담 과정에서 정인이의 죽음이 언급되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열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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