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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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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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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그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죽이는 등 자매를 살인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고,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 이튿날 새벽 귀가한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까지 가서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 쓰고,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및 지인에게 '자매'를 사칭해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 유족인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추천)를 모으고 있다. 마감은 22일이다.(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44)

청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후인 20일 열린다.

한편,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나라 사형 제도 및 집행 현황에 대한 관심도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해 이뤄진 게 마지막 사례이다.

이후 20여년 동안 사형 선고는 나와도 집행은 실시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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