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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변호사 "북한인권법 권고 둔갑시킨 인권위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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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변호사
정상환 변호사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둔갑시킨 국가인권위는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는 'UN인권조약기구 및 UPR(보편적 정례검토)의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 폐지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한 나라는 북한 뿐이었다"면서 "이를 과제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인권위는 최근 북한 인권개선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인권증진행동전략' 대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이 모두 폐지된다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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