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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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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중단돼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건설이 중단돼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지난 8일 정부에 요청했다.

11일 정부 정보공개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8일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전기사업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취소 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신재생 발전을 포함한 한수원 전체발전사업이 2년간 허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업무상 배임 문제도 신청의 한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결정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한수원이 추진해야 할 여러사업을 감안했을 때 '기간연장'은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기간연장신청은 일단 받아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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