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예치금 등 공금 14억여원을 횡령한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부산지법 민사집행과 법원주사보(7급)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매 배당금 등 보관금을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급한 후 자기 명의 계좌로 재입금받는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모두 14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프로토'와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횡령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해 7월 1일자 법원 정기 인사 후 후임으로 온 직원이 경매 예치금 현황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원 감사실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당시 감사에 착수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를 벌인 법원 측은 "빼돌린 경매 예치금을 메우기 위해 뒤에 예치된 돈을 다시 빼돌리는 식으로 횡령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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