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30년간 살던 영구임대아파트를 떠나 새 거처로 옮길 전망이다.
12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 등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지원 예산 4억원을 확보해 살 곳을 찾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최근 전월세난 때문에 위치, 평수 등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현재 달서구에 있는 39.6㎡(12평) 규모 영구임대아파트에 30년째 살고 있다. 이곳은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러 온 손님이 찾기에 너무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할머니는 측근들에게 살던 집을 역사교육공간으로 보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일 전날인 12일 서울에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 기일을 3월 24일로 다시 잡는다고 밝혀 최종 선고는 4월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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