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이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한다. 국가경찰위원회와 도 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 도지사가 임명한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6월까지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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