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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민간 인증서 PC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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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캡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캡쳐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로그인 방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 이용 확대 등이 달라졌다.

우선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로 2시간 늘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접속종료 예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시에는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다. PC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 민간 인증서로도 가능하지만 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도 다소 확대됐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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