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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인정은 법원의 직권남용" 친문단체, 재판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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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사망으로 수사도 안했는데…판결 신뢰성 없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재판부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연대 측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모든 사건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이후 재판의 독립, 중립, 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의 인과관계를 언급하며"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일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판시에 대해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친문 성향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하는가 하면, 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판사가 박 전 시장에 대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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