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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올린 일베 유저 초등교사…수업 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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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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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3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일베 교사 견책'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청원인은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징계 처분에 더해 해당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자에 준해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2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일베에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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