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에게는 벌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진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본리동 한 유흥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1명과 손님 3명, 도우미 3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4~17일 사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업소는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꺼둔 채 몰래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달서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은 감염병 예방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이곳 업소는 14차례 불법 영업 관련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다. 한달에 1~2건 정도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못해 강제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영장을 발부받아 문을 강제로 열어 단속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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