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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취, 분실 책임 전가…'벼룩 간 빼 먹은' 택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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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갑질' 75건 접수
회사, 요구 불응 땐 계약 해지…노조 가입자 업무 불이익도
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속도"

생활물류법. 국토부 제공.
생활물류법. 국토부 제공.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2개월 뒤 지연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깎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를 걷거나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뒤 불투명하게 운영한 사례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까지 내놨지만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은 여전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고,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를 대행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택배 분실‧훼손이나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그 뒤 다른 영업점과 의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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