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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출소해도 삼성전자 복귀 못 한다?…특경법상 '5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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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을 들며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5년간(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린다.

지난 18일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18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를 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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